불법사금융(미등록 대부업자)에 대한 처벌 강화,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, 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부업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'24.12.27)하였습니다.
금융위원장은 서민, 취약계층의 생활을 망가뜨릴 수 있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법.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내년 7월(점정) 법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등도 조속히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
1. 개정안 주요내용
(1) 불법대부계약을 한 경우 효력을 제한, 범죄 이득을 박탈
-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합니다.
-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,
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 ( 이자 : 20% -> 0%)
(2)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, 불법대부 전화번호 차단 추진
(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)
- 명칭 변경 : 미등록 대부업자 -> 불법사금융업자
-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범위 :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->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
(3)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- 등록기관 상향 : 지자체 -> 금융위원회
- 자본금요건 상향 : 1천만원 -> 1억원이상
-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, 물적요건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체계 의무화
-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.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, 범죄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. 보관. 전달.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
(4) 지자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, 퇴출요건 등 강화
* 지자체 대부업자 등록 요건
- (법)1천만원 이상 -> 1억원 이상
- (시행령) (개인) 1천만원 -> 1억원, (법인) 5천만원 -> 3억원
*대부중개업자 등록 요건
- 오프라인 : (법) 자격요건 없음 ->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- 온라인 : (법) 자격요건없음 -> 1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* 퇴출요건
- 임원 결격 요건 금융위 등록대부업자 수준으로 상향
- 자진 폐업 시 재등록 금지 기간 확대(1년 -> 3년)
(5)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.제재수준 대폭 상향
- 미등록 불법대부 : 형법상 사기죄 수준(징역 10년)
- 최고금리 위반, 정부.금융기관 사칭광고 :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수준(징역 5년, 벌금 2억원 이하)
- 채권추심법 위반 : 기관경고.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
2. 기대효과
(1) 불법사금융은 '범죄행위'라는 인식과 경각심 갖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(2)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여 불법채권추심 등을 동반한 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(3) 불법대부업체의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에 진입할 유인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(4) 관리감독이 미흡하였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및 지자체 대부업권도 진입 조건, 의무사항 등이 상향됨으로써 대부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안심하고 등록 대부업권을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.
3. 향후 계획
- 24.12.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개월 후인 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(25.1월 중 공포 - > 25.7월 시행예정)
4. 금융거래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
(1)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%입니다.
(2) 문자,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.
(3) 합법적인 등록업체인지 확인합니다.
(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"파인": fine.fss.or.kr)
https://fines.fss.or.kr/fines/plis/moneyLenderSearch/MoneyLenderSearch.getMoneyLenderList.do
(4)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체는 광고용 전화번호를 사전에 등록하고 있습니다.
(5)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
(6) 피해발생 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관련글 참고
채무자대리인 제도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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