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SR 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입니다.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, 대출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재 개인 고객의 신용대출 한도는 금융권에 따라 40~50%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DSR 계산방법 및 신용대출 한도에 미치는 영향
주택담보대출 원리금,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 등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. DSR 40%를 기준으로 40%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.
계산식
(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) / 연간 소득
가계자금으로 연 1억원 이하는 DSR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. 단,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1금융권은 DSR 40%, 2금융권은 DSR 50%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DSR이 낮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은 우수하다고 평가 됩니다.
DSR과 DTI의 차이
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적용되는 지표입니다.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.
계산식
(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+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) / 연간 소득
차이점은 기타대출의 원리금상환액(원금+이자) 중 원금을 포함하면 DSR이고, 이자만 포함하면 DTI 입니다.
따라서 DSR이 DTI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.
대출이 이용되는 소득의 종류
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, 추정소득이 있습니다.
1. 증빙소득
재직자의 경우
-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명세서 등
-회사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.
-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사업자의 경우
-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
-소득금액 증명원
-발급처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.
2. 인정소득
건강보험료 납부금액, 국민연금 납부금액, 신용카드사용액이 있습니다.
인정소득 계산방법
-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월 납부액 * 3.545% * 12개월
-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납부액 / 9% * 12개월
-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1년 사용액 / 45.5% (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)
3.추정소득
- 최저 생계비
- NICE나 KCB에서 월 지출을 분석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추정소득이 있습니다.
- 추정소득은 500만원 이하의 대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.
- 캐피탈업권에서는 추정소득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.
- 최저생계비는 객인 또는 가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한 금액이며, 개인회생, 대출 등에이용되고 있는 지표입니다.
* 참고
2024년기준 최저생계비
-1인 가구 1,337,067원
-2인 가구 2,209,565원
-3인가구 2,822,794원
-4인가구 3,437,948원
신용대출 심사시 보는 소득서류
직장인의 경우 신용대출 심사 시소득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 보다 건강보험료 환산소득을 심사에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.
그 이유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 증명원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빙이기 때문입니다. 주택담보 대출에는 이용되는 소득서류지만 신용대출은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.
신용대출 한도 많이 받는 방법
연 초 고정적인 월급 외 수당이 나오거나, 인센티브가 나온 달을 포함하여 대출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.
평균 3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평균금액을 환산하여 적용하기 떄문에 소득이 높게 나옵니다.
DSR적용이 1금융권은 40%, 2금융권 50% 적용되므로 2금융권 또는 캐피탈권의 대출도 고려 해 보는것도 좋은 대안입니다.
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시행일 '24.09.01
스트레스 DSR이란 차주가 대출을 실행할 때 나중에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상황을 대비하여 DSR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(스트레스 금리)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%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하였습니다.
하반기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, 2금융권 주택담보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%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할 예정이었으나, 2개월 미뤄져 9월 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.
24.09.01부터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의 내용입니다.
- 스트레스 금리는 0.75%이다.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1.5%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%에서 50%로 상향되어 0.75%가 적용됩니다.
-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추가된다. 단,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산정합니다.
-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대출 유형과 성격에 따라 한도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, 점진적으로 시행중이며 25년 7월 잠정적 확정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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