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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, 법인소상공인, 코로나피해

by 승마니 2024. 7. 23.

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.

 

새출발기금-코로나19피해
새출발기금-코로나19피해

 

 

지원대상

2020.4월~2023.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(휴·폐업 포함)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
 

차주 구분 

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
 

부실차주

-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

 

부실우려차주 

-폐업자, 6개월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
-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, 이자유예 이용차주

 

-국세, 지방세,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
-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

 

 

채무조정 지원내용

 

부실차주(90일이상 연체)

-원금조정

 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~80% 원금조정

 

 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

 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

 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

 

-금리감면 : 이자, 연체이자

-분할상환

 

-상환기간

 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 0~36개월)

 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 1~20년)

 -채무조정 정보등록(공공정보) 해제요건 완화
  (성실상환 2년→1년)

 

-추심중단 : 조정신청 1~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
 

 

부실우려차주

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

 

-원금조정 X

-금리감면 :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
 연체 30일 이전 ->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, 9% 초과시, 9% 금리로 조정

 연체 30일 이후 ->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

 

-상환기간

 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 0~36개월)

 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 1~20년)범위 내에서 선택

 

-분할상환

-추심중단 : 조정신청 1~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
 

채무조정 대상대출

-채무조정 프로금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대출

 (대상 : 사업자, 가계, 담보, 보증, 신용 무관)

 

채무조정 예외 대출

-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 불가 대출

 

조정한도

-총 채무액 기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
 

 

 

새출발기금 이용 횟수

-무분별한 재신청 방지를 위해 1회만 가능

 

접수기관

-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

접수기관-구분
접수기관-구분

 

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부동의 

 

부동의 :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가 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 하는 경우

-> 위원회는 새출발기금으로 부동의 사실을 통지 -> 새출발기금(주)은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

 

동의 :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동의하여 원금 및 이자감면,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른다.

 

 

지원 불가 대상 

-기존 개인회생, 개인파산,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니다.

 

지원 불가 대출

-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

-채무의 특성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

 (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대출, 보험약관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, 기타 처분제한이 있는 대출 등)

-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

 (사적채무, 국세, 지방세 등)

-6개월 이내 신규발생 대출

 (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모두 지원 불가,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 미만

 인 경우 가능)

-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

-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

 

 

새출발기금 상담 신청 및 접수방법

 

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: 1660-1378

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: 1600-5500

새출발기금 사이트 직접 신청 : 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/Index.do

 

새출발기금

×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’20. 4월~ ’23.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

www.newstartfund.or.kr

현장창구 :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
 

 

법인 소상공인

 

-사이버상담 불가

-서류를 지참하여 지부 방문 : https://ccrs.or.kr/intro/branck/loc/list.do

 

신용회복위원회

채무종합상담, 신속채무조정, 사전채무조정, 개인워크아웃, 개인회생·파산, 신용교육, 신용복지컨설팅, 복지연계서비스

ccrs.or.kr

 

법인 소상공인 기본서류

 

-대표이사신분증

-사업자등록증명원

 

-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-법인인감증명서

-법인인감도장

 

-재무제표

-소상공인확인서

-(휴업시)휴업사실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