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재기를 할 수 있도록 부채를 재조정하거나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.
지원대상
2020.4월~2023.11월 기간 중 사업을 영위(휴·폐업 포함)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
차주 구분
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부실차주
-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한 차주
부실우려차주
-폐업자, 6개월이상 휴업자(폐업 및 휴업신고자)
-만기연장,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, 이자유예 이용차주
-국세, 지방세, 관세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-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
채무조정 지원내용
부실차주(90일이상 연체)
-원금조정
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재산)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~80% 원금조정
감면율은 소득대비 순부채 비중, 경제활동 가능기간, 상환기간등에 따라 결정
취약계층은 최대 90%까지 조정
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
-금리감면 : 이자, 연체이자
-분할상환
-상환기간
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 0~36개월)
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 1~20년)
-채무조정 정보등록(공공정보) 해제요건 완화
(성실상환 2년→1년)
-추심중단 : 조정신청 1~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부실우려차주
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
-원금조정 X
-금리감면 :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연체 30일 이전 -> 기존 약정금리 유지하되, 9% 초과시, 9% 금리로 조정
연체 30일 이후 ->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금리로 조정
-상환기간
거치기간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 0~36개월)
분할상환기간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 1~20년)범위 내에서 선택
-분할상환
-추심중단 : 조정신청 1~2일 내에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채무조정 대상대출
-채무조정 프로금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대출
(대상 : 사업자, 가계, 담보, 보증, 신용 무관)
채무조정 예외 대출
-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 불가 대출
조정한도
-총 채무액 기준 15억원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새출발기금 이용 횟수
-무분별한 재신청 방지를 위해 1회만 가능
접수기관
-신용회복위원회, 한국자산관리공사
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부동의
부동의 :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가 위원회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 하는 경우
-> 위원회는 새출발기금으로 부동의 사실을 통지 -> 새출발기금(주)은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
동의 :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동의하여 원금 및 이자감면, 상환기간 상환방식에 따른다.
지원 불가 대상
-기존 개인회생, 개인파산,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니다.
지원 불가 대출
-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
-채무의 특성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
(할인어음, 무역금융, SPC대출, 보험약관대출,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, 기타 처분제한이 있는 대출 등)
-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
(사적채무, 국세, 지방세 등)
-6개월 이내 신규발생 대출
(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 모두 지원 불가,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% 미만
인 경우 가능)
-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
-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
새출발기금 상담 신청 및 접수방법
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 : 1660-1378
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: 1600-5500
새출발기금 사이트 직접 신청 : https://www.newstartfund.or.kr/Index.do
현장창구 :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
법인 소상공인
-사이버상담 불가
-서류를 지참하여 지부 방문 : https://ccrs.or.kr/intro/branck/loc/list.do
법인 소상공인 기본서류
-대표이사신분증
-사업자등록증명원
-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법인인감증명서
-법인인감도장
-재무제표
-소상공인확인서
-(휴업시)휴업사실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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